[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의 건보 재정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36명에 4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질타도 예상됩니다. 고용부의 표준 취업규칙은 '무노동무임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임금 90% 수준의 월급을 지급해왔습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감장에서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3조4276억원의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무장병원 1488곳과 222개의 면허대여 약국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 환수율은 6.7%에 불과했습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경우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국회의원들과 만나 필요성을 설파해 온 만큼,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사경이 구성될 경우 건보재정 환수 가능성을 비롯해 예방효과까지 생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며 모두 설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건강보험공단 방문한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건보공단이 정직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해온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 36명에게 정직 기간동안 총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에는 임금을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행정해석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원래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지적입니다.
인재근 의원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등 각양각색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기존과 비슷한 임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직 처분이 ‘무노동 동일임금’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