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가결…첫 관문 넘었다
2023-10-23 12:18:22 2023-10-23 12:48: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셀트리온그룹이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을 순조롭게 넘어섰습니다. 
 
셀트리온(068270)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는 2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헬스케어 1주당 셀트리온 0.4492620주가 배정됩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가결되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12월28일 합병합니다. 셀트리온은 2024년 1월12일 합병신주를 상장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을 1단계로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내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권 행사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입니다. 이날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합병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전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셀트리온은 1조6405억원의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셀트리온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권의 한도를 1조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주총장에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 무조건 관철시키고 주주총회를 끝내고 이사회에 가서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병 성공 여부는 이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에 달렸는데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기준가는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입니다. 국민연금의 주매청 행사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램시마SC의 미국식품의약국(FDA) 신약 판매 허가 등 주가 상승 기대 요인이 있어 실제 주매청을 행사하는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들은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오윤석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날 "임시주총이 끝나면 5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과 합병 후 신주 배정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소각은 회사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어 바로 시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합병 등기 연기는 국세청의 답변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회사에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연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 모습.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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