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영업 터전인 상가와 관련된 분쟁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를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경영 악화로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에게도 대출이자 부담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건들도 증가해 임대인들과의 갈등이 유발되곤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임대료 인하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기준 미비 등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결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 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양측에게 시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쟁 조정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세미나는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제1주제는 서혜진 서울특별시 박사의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 제2주제는 서영천 서원대학교 교수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순서로 주제 발표가 이뤄집니다.
이어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박문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춘원 광운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도 이뤄집니다.
김학환 회장은 "이러한 학술대회를 통해 상가임대차의 분쟁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CI=한국부동산경영학회)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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