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소라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지명했습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김 위원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납니다.
소 변호사는 한국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을 거쳤습니다.
소 변호사는 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는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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