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온
카카오(035720)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8%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이에 수수료 상한이 기존 14%에서 8%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8% 상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CI. (사진=카카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두루 참석해 약 9개월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카카오는 8%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합니다. 기존 14%까지 받았던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 인하도 추진합니다. 0.5~1% 추가 인하를 진행하는데요. 이에 따른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됩니다.
이날 발표한 상생 방안은 우선 3년간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주기도 확대합니다.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을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대열 카카오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주 부담을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해 왔다"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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