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여 "즉각 석방", 야 "기소해야"
법원, 24일 구속기간 연장 불허…여야 엇갈린 반응
2025-01-25 15:05:37 2025-01-25 17:10:23
윤석열씨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는 법원이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만큼, 검찰은 구속 기간 내 기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처음부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윤씨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해 불법 수사, 불법 체포를 했다는 점이 점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 등을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검찰은 불법으로 얼룩진 공수처 수사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탄핵 심판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씨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 촉구로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을 향해 "구속 기간 내에 기속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씨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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