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불출석에…내란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 포함 증인 7명 대상…불응시 5년 이하 징역
2025-01-22 10:48:30 2025-01-22 10:48:30
윤석열씨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2일 윤석열씨 등 7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7명이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윤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윤씨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예비역 대령,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등 7명입니다.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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