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14일 해양경찰청이 국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최대 15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서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을 추격하고 있다. (사진=해경청)
해경에 따르면, 최대 금액이 3억원이었던 담보금은 지난 12일자로 부과기준이 개정돼 최대 15억원까지 늘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위반 유형별 담보금 부과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고, 강화된 담보금 부과기준 시행으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보금은 유엔해양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나포된 선박과 승무원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벌금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은 돌려받습니다.
바뀐 기준을 보면 무허가 또는 특정금지구역 조업은 담보금이 최대 15억원까지, 단속 당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불법 어선은 최대 3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선박 위치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등 조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또 남획을 목적으로 비밀어창을 설치하는 등 고의로 어획량을 줄이는 행위도 가중처벌되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해경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50척 내외로 불법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나포해왔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54척 △2024년 46척 △2025년 57척입니다. 올해는 4월까지 19척을 나포했습니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우리 EEZ에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드론 등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며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나포한 어선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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