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민욱 기자] 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산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원인이지만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퍼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증감을 반복하던 개인회생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1만8089건에 달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3618건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은 2008년 11만8643건, 2009년 11만917건, 지난해 8만4725건, 올해 23495건으로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표>최근 3년간 전국법원 도산 신청 건수
연도별 접수 건수 |
개인파산신청 |
개인회생신청 |
신청비율(파산:회생) |
2008 |
118,643(41,533) |
47,874(15,534) |
71.2% : 28.8% |
2009 |
110,917(38,443) |
54,605(20,188) |
67.2% : 32.8% |
2010 |
84,725(31,377) |
46,972(14,471) |
64.3% : 35.7% |
2011 |
23,495(23,495) |
18,089(18,089) |
56.5% : 43.5% |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최옥환 회생위원(법학박사)은 “법원이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등 파산절차 심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면 부분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선호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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