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경제 민주주의가 안되면 정치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공동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양극화 문제를 경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민주주의가 안 되면 정치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도 위협받게 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며 "경제 민주주의는 지속적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속적 성장 기틀의 마련 없이는 경제 민주주의의 유용성이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0년에 '도전 받는 한국경제'라는 책을 통해 민주적 정권도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민주적 협력체제에 대해 말한 바 있다"며 "20년도 더 지나서 새삼 경제 민주주의를 논하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 때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경제사회를 큰 교환체제로 볼 때 구성원의 이해가 상충하면 각자 손해없이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며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을 압도하지 못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교환을 거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경제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 이익공유는 민주적 협력체제를 갖추는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실존적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최근 재벌기업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제는 대기업의 성장만 보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법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나 금융위, 국세청 등의 법 집행의 엄정성이 확보가 돼야 할 것"이라며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의 부분적인 손질 차원을 넘어 기업집단 전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업집단법 제정 노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나아가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차원을 넘어서 중소기업들이 상호 간에 공동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조승수, 김성식, 박영선 의원이 개회사 및 축사를,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호균 명지대 교수,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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