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유예기간 내 SK플랫폼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로엔 등의 지분을 늘리거나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0월1일 물적분할 방식으로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는 SK플랫폼을 신설할 예정이다.
물적분할은 기존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가기 때문에 SK플랫폼은 SK텔레콤의 자회사가 된다. 또 이번 분할에서 SK플랫폼은 기존 SK텔레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SK컴즈나 로엔, 팍스넷의 주식을 가지고 나간다.
이로 인해 지분구도는 '
SK(003600)(지주회사)→SK텔레콤→SK플랫폼→SK컴즈, 로엔, 팍스넷' 등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아직 개정 이전인 공정거래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즉, 유예기간 등을 감안할 때 4년 이내로 SK플랫폼이 시장에 풀린 SK컴즈나 로엔의 주식을 전량 사들이거나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SK플랫폼은 SK컴즈의 지분 64.7%, 팍스넷 59.7%, 로엔 63.5%를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식 100%는 보유가 어렵다. 또 SK그룹이 SK컴즈나 로엔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SK플랫폼이 이들 콘텐츠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방안이 우세할 것이라 점친다.
최윤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도 SK플랫폼이 로엔와 SK컴즈 등과 합병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면서도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어떤 식으로, 어디를 먼저할지는 SK측에서도 고민 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국회에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라면 20%, 비상장사라면 40%만 보유하면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컴즈나 로엔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서 SK플랫폼은 벗어날 수 있다.
법적인 부문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병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이번 분할이 이동통신 사업과 플랫폼·콘텐츠 사업을 명확하게 나눠 부분별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SK플랫폼이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가지고 있는 SK컴즈와 음원사이트 '멜론'을 보유 중인 로엔을 합병하게 된다면 SK그룹내 콘텐츠 사업을 한 곳에 모아 사업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SK텔레콤은 최근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분사 설명회에서 내년 첫 해 매출 1조5000억원 달성을 목표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작년 SK텔레콤의 플랫폼사업부는 8308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 작년의 두 배인 1조5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위해서 작년 매출 2423억원의 SK컴즈와 1390억원의 로엔, 308억원의 팍스넷 등이 도움될 수 있는 것이다.
최성환 유화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플랫폼 사업부 분사와 콘텐츠 부문 조직 개편에 로엔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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