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TF) 예보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키로
2011-08-02 10:30:29 2011-08-02 18:31:51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증원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검사권(금융감독원)과 제재권(금융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검사업무 독립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권역별(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로 나뉘어 있는 검사감독 조직을 기능별(검사, 감독 등)로 전환하고, 기능별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에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으로 돼 있는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도 'BIS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사실 확인)과 제재권(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를 개선해, 최대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다.
 
◇ 외부인사 대폭 수혈
 
감사실 산하조직인 감찰팀을 감찰실로 승격시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감찰실장은 외부인사 공모로 선발할 방침이다.
 
외부인력 충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ㆍ검사 등 주요 업무의 관리자는 공모한다.
 
이와 함께 IT, 회계 등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충원하고, 검사준비와 현장검사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재결과에 대한 공개대상과 공개수준을 확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개 제외 대상인 ‘기관ㆍ임직원 주의’ 등 경징계까지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ㆍ전관예우 근절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해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내에 민간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위ㆍ금감원의 정책과 업무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계획이다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따라 현재 '2급 이상'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대상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사실을 통해 재산 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도 강화해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TF는 지난 5월부터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전문가 6명, 정부 관계자 5명을 포함해 운영돼 왔다.
 
당초 6월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 일부가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을 겪은 끝에 8월 초로 발표가 연기됐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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