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 상당부분은 법률 개정없이 조기 시행할 수 있는 과제로 구성됐지만 논란의 대상인 주요 대책은 도입까지 정치권과의 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지난 3.22 부동산 대책발표 당시 언급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중지와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는 내년도 세법 개정 등 관련법안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많아 국회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국토부는 "투기 과열시기에 필요했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택 가격이 예전처럼 급등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토부는 세제혜택이 주택 추가구입 여력이 있는 재력가를 임대시장으로 재진입시킬 수 있다고 예상 하고 있다.
임대용 주택이 늘어나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민 주거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는 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사업을 위해서는 수요가 몰려있는 소형 주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집값 거품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소형주택 시장이 투기양상을 띄면서 실수요자와 전월세가 필요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매매 시장 활성화는 어느정도 기대되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것. 부자감세라는 비판 역시 정치권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폐지안은 실효성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져왔는데 내년이라고 국회가 쉽게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더 안맞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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