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새해 벽두부터 공시번복 및 공시불이행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관리종목 지정 벌점인 15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공시번복 등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종목수는 총 150개다.
불성실공시의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기준으로 유가 1년, 코스닥 2년이 이내에 다시 벌점 15점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된다.
또는 불성실공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고의•중과실로 불성실공시를 해 벌점 10점 이상 받아도 바로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는 지난 2009년 99사에 125건에서 2010년 57사에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에는 82사 110건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조회공시 사후심사, 수시공시 이행실태점검 등 사후 공시 관리를 강화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는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번복이 많았다”며 “때문에 사전예방차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 교육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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