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주)이토마토의 '증권통'을 둘러싼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다퉈진 핵심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용자 식별정보와 해당 증권주문처리 시스템에 대한 식별정보가 저장된 사용자 관리 데이터베이스(DB)가 증권통에 포함됐는지 여부다.
(주)유라클이 주장하는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특허기술은 사용자관리 DB를 포함하고 있으며, 증권통 역시 사용자관리 DB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유라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권통은 증권사 식별정보 없이 이메일 식별정보만이 기록 저장된 회원DB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며 "이와 같은 구성상 차이로 인해 유라클의 특허기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유라클은, 개발용 에뮬레이터에 설치된 증권통을 분석해 보면 증권사 식별정보에 대응되는 에이전트코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증권통의 에이전트코드는 통신하려는 서버를 특정하기 위한 주소와 같은 접속정보로 스마트폰에만 저장될 뿐 시세 처리 시스템의 사용자관리 DB에 저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증권통이 주문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시세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유라클의 주장도 재판부는 배척했다.
재판부는 "증권통은 복수의 주문처리 시스템의 인증과 상관 없는 독립적인 이메일 인증을 통해 시세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으므로, 유라클이 주장하는 특허기술과 다른 독립적인 접속방식을 가지고 있어 유라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증권통은 시세처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 주문처리 시스템의 인증과는 상관 없는 독립적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별개의 구성이어서, 주문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시세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구성으로 보기 어럽다"고 판시, 유라클이 주장하는 특허기술과 별개의 기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증권통은 증권사의 주문 처리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시세 처리 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실시간 시세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 주문처리시스템 인증을 받으면 시세처리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유라클측 특허기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증권통은 문언적으로나 균등적으로 유라클이 주장하는 특허기술과는 다르므로, 유라클이 주장하는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증권통이 유라클측의 특허기술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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