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권리찾기) 치아보험, 약관 꼼꼼히 보지 않으면 낭패(24)
2012-01-13 10:57:54 2012-01-13 10:57:54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24)
 
최근 홈쇼핑이나 TV에서 치과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치아보험' 광고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미뤄두고 치과에 가지 않다가 병을 키워, 한 번에 수 백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낸 경험이 있다면 치아 보험에 솔깃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가입과 보상 조건이 까다롭고, 약관도 복잡해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다.
 
청주에 사는 강 모씨는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A보험사 모집자로부터 치아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다.
 
강 씨는 모집자에게 "치아가 좋지 않고 치과 치료를 많이 받아 보험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자, 모집자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언제냐"고 물었다.
 
강 씨는 "5년 정도 된다"고 말했고, 모집자는 "치과 치료를 받은지 5년이 넘었다면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확답했다.
 
그래도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강 씨가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새로 해 넣어도 보장이 되느냐"고 묻자, 모집자는 "치료 항목 모두가 보장되지만 가입 일로부터 3개월 후에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강 씨는 월납 1만9000원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강 씨는 3개월 후 방문한 치과에서 "오래전에 한 치아가 상해 새로 해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5개의 치아를 새로 해 넣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가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야 치료비가 보상되고 한도도 1년에 100만원"이라며 "게다가 치아를 새로 해 넣은 것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떼우는 것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한번 치료한 치아는 보상이 안 된다"며 "3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강 씨가 "보험 가입에 권유할 때는 모두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지자 보험사 관계자는 "그것은 약관을 자세히 안 읽어본 당신 책임"이라고 답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3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로 판매하고 있고, 가입조건이 까다롭다"며 "대면판매로 모집자가 치과 치료 보장이 다 된다는 식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시 거절당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치아보험은 1년 이내에는 보상하지 않고 2년 이내에도 50%만 보상한다든지, 상해사고로 인한 치아파절은 보상하지 않는 등 제약조건이 많고, 라미네이트, 레진, 아말감 등 치과 전문용어가 많아 전화로 설명을 듣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소연 팀장은 "치아보험은 리스크가 높은 상품이어서 상품 종류가 적고 판매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으며 보상하는 조건까지 까다롭다"며 "보험 모집자는 이런 제약조건을 자세히 설명할 경우 소비자가 가입을 하지 않을까봐 설명을 소홀히 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홈쇼핑이나 전화로 설명을 듣는 경우 바로 가입하지 말고 반복 청취 등으로 충분히 이해 한 후 가입해야 한다"며 "제한기간, 감액기간, 보상조건 등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주신 분 = 금융소비자연맹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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