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지난해말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공시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금융감독원이 감사보고서 활용방법과 이용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활용시 먼저 감사보고서 중간문단에서 외부감사시 발견된 잘못된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사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감사범위제한) 또는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보고서의 중간문단에 자세히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간문단에 기재된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에서 의견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적의견', '의견거절' 등으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얘기다.
'적정의견'은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실시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을 경우에 표명한다.
'한정의견'은 감사범위의 제한에 따른 영향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중요한 경우에 표명되는데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반면 '부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요한 경우며,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표명된다.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폐지위험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특기사항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중요한 회계변경,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 영업환경 및
지배구조의 변경,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등이 해당한다.
이런 특기사항은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감사인은 사실상 감사절차(감사의견 결정을 위한 검토업무 등)를 종료한 날을 감사보고
서 일자로 기재한다.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발견한 사항만을 기재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감사보고서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가 아니다"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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