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결국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의 명분을 못 넘어서는 걸까.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반대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 제약사들이 돌연 소 취하장을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30일 <뉴스토마토>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제 늦게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측으로부터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취하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두 회사는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출했었다.
이에 따라 이 두 회사 외에도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행정소송을 낸 KMS제약과 에리슨제약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번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측의 명분에 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에 뛰어든 제약사들은 모두 중소제약사들로 R&D 보다는 복제의약품정책에 집중하는 제약사들”이라며 “결국 약값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명분에 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진행될 ‘혁신형 제약사’ 선정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칫 정부와 싸움을 키워,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했다는 것이다.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이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소송이 정지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받은 상대방(보건복지부) 측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어제 늦게 취하 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다”며 “취하게 됐다면 원칙대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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