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공익성 매우 크다"
서울행정법원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2012-04-27 14:37:44 2012-04-27 14:38: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5곳이 의무휴일 지정 등에 반발,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강동구와 송파구에서는 당분간 대형마트들의 의무휴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계속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단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주 및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함에 따른 매출감소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 감소에 정확히 비례에 매출감소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형마트들은 휴무일 전후 할인판매와 포인트 적립우대, 배송시간 연장 등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업시간 감소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보호 일환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점, 영업제한 처분으로 지역내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효력정지 요건이 충족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강제휴업 조치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되면서 강동구와 송파구 지방의회는 지난달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이마트 등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시간제한 등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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