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타격 카드사..부가서비스 수익에도 목맨다
채무면제서비스·신용정보알림서비스 등 마케팅 '후끈'
전문가 "시스템·제휴서비스 통한 해킹 예방이 우선" 지적
2012-05-14 17:54:54 2012-05-14 18:59:2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이 악화된 카드사들이 각종 부가서비스로도 수익 축소분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서비스, 신용정보알림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들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납부해야 할 채무액을 면제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에 따라 신용안심서비스, 채무면제서비스, 결제금액 보장서비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매달 결제되는 금액의 0.5% 내외 수수료를 지불하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5대 질병 가운데 한 가지라도 진단 받을 경우 미결제 카드잔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수수료가 0.54%일 경우 이번 달 결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5400원의 수수료가 추가 결제되는 방식이다. 보험은 아니지만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인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주부 김 모씨는 "최근 일주일 동안 카드사 두 곳으로부터 매달 일정 수수료를 내면 질병에 걸리거나 골절 시 카드이용금액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액이지만 매달 금액을 내야하는 부담 때문에 선뜻 가입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은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카드를 해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달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부가서비스를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최근 카드사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여러 부가서비스 이용을 권하며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을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판단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부분의 서비스 신청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다보니 충분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카드사들은 각종 명의도용과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도 마련했다.
 
결제금액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존 서비스를 한층 개선해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대부분 카드사들의 기존 문자알림서비스 이용료는 300원인 반면 업그레이드된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는 900원의 이용료가 부가된다.
 
서 팀장은 "최근 해킹사고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부주의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거나 시스템 문제가 더 컸다"며 "회원에게 더 비싼 이용료를 물리며 예방을 권하는 것보다 시스템이나 제휴 서비스를 통한 해킹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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