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콘서트 등 연예기획사업에 단기간 동안 투자하기로 계약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수수료를 미리 떼고 사업성공과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뒤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49·보험설계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서씨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돈을 미리 공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사업 손익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만약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해 지급받기로 한 것은 금전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 등의 사정에다가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해보면 이는 계속해 반복할 의사로서 이뤄진 것으로 서씨는 대부업을 한 것"이라며 "이와 달리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대부업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10년 7월 연예기획사업자 한모씨에게 50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로 1570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같은해 9월에는 연 이자율 236% 조건으로 3억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8억원을 사업 등록 없이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연예기획사업이 흥행여부가 불확실한데다가 서씨가 별다른 담보가 없는 상태로 돈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거나 공연 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보이므로 대부업을 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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