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28일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해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인구추정치를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도시대상평가 등에 목표인구 달성율 등을 반영하는 등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는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성장을 목표로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함으로써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와 함께 인구배분계획 반영 인구 중 사업계획의 지연, 취소 등으로 목표연도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인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사업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재수립할 때 조정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소규모 도시와 인구 1000만 규모의 대도시가 도시규모나 특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획일적 규제를 보완해, 지역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별로 특화된 계획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현실에 맞게 목표인구를 설정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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