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등급 좌우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뜯어고친다
연체정보 기준일 5영업일에서 7영업일로 연장 검토
연체 후 조기 상환시 연체정보 삭제 방안도 고려
2012-09-15 09:04:01 2012-09-15 09:05:0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 대출금 이자를 6일간 연체했다. 자동이체 통장을 바꾸는 바람에 통장 잔고가 바닥난 사실을 깜빡했던 것이다. 연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이자를 입금했지만 A씨의 신용등급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A씨처럼 연체기간이 7영업일을 넘지 않거나, 연체 후 조기 상환하는 사람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TF가 단기 연체자의 신용등급 하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 연장 ▲조기 상환자의 연체기록 삭제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실현 가능성 및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지나치게 짧게 운영하는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신용정보회사가 지나치게 짧은 5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체정보를 수집, 등록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도 신용등급이 평균 1.3등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연체정보 수집 기준일 연장을 요구했다.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2010년 기준 5영업일이상 연체건(총 1149만건)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이전된 비율은 KCB 8.9%, 나이스신용평가 10.5% 등 평균 약 90%는 90일이내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은 5영업일이상 연체한 사람이 90일 이상 장기연체로 이어지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10%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며 "5영업일 미만 연체자가 90일이상 장기연체로 가는 비율이 0.5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10%가 얼마나 큰 비율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체정보 기준일을 늘려 지금보다 더 오랜기간 연체한 사람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연체가 없는 우량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신용정보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준일을 지나치게 늘릴 경우 그 동안 촘촘했던 통계 범위가 넓어져 신용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자칫 다중채무자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영업일에 맞춰져 있는 현재의 연체정보 기준일을 연장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부담은 매우 크지만 그에 따른 눈에 띄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연체정보 기준일은 7영업일로 연장토록 하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체정보 기준일은 기존과 같은 5영업일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앞의 A씨처럼 ㄱ은행에서 6일간 연체해도 ㄱ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A씨의 연체 여부를 알 수 없다.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체정보가 넘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A씨의 신용등급은 은행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 다른 방안으로 연체정보 집중 기준일은 현재의 5영업일을 그대로 이용하되 연체발생 후 단기간에 상환하는 사람의 경우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 단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신용평가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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