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싸다면 "융자 확인"..융자비율 높으면 위험
2012-09-21 11:33:00 2012-09-21 11:34:06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 도심에 전세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입주물량이 많은 경기, 인천지역의 새 아파트 전세를 노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셋집 마련에 드는 비용은 3.3㎡당 847만원이다. 83㎡형의 집을 마련하는 데 전세자금으로 2억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다.
 
반면, 경기도는 1억2675만원, 인천은 8300만원이면 83㎡형 전세 게약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입주를 막 시작한 새 아파트는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겠다는 주인이 많아 융자부담이 높은 매물이 많다고 지적한다.
 
김은선 부동산114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와 집값 하락 탓에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거나 경매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경매 주택의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서울이 72.9%, 경기 65.3%, 인천은 65.9% 수준이다.
 
경매로 처분된 집값이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대출 총액과 같거나 적다면 전세권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2억원 아파트의 매각가격이 집값의 65% 수준인 1억3000만원인데 은행대출이 7000만이라면 남는 금액은 6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은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김은선 연구원은 "경매로 처분될 경우의 주택 가격을 산정해보고 선순위의 근저당 금액과 본인의 전세보증금 합계보다 낮다면 임대차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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