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직장인 조 모(35세)씨는 동료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두고 주말마다 장거리 보육을 감당하며 몸과 마음이 편치않던 차에 회사에서 지원하는 직장내보육시설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이른바 '로또' 수준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입원에 성공했다.
조 씨는 "어린이집 근처로 인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직장어린이집에 맡겨두니 안심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사업장 대상 10곳 중 3곳은 아직까지 어린이집을 갖추지 못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총 919개소 중 683개소(74.3%)%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에 달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지자체의 경우 미이행률이 0.6%에 불과했지만 기업은 33.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경우 미이행률이 50.0%에 달해 가장 높았고 전남(40.0%), 경남(33.3%), 경북(32.8%), 강원(31.0%)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기준과 세제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의무 사업장들이 위탁이나 수당 지급이 아닌 실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화하고, 의무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시설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설설치 비용의 25%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금을 조성해 비용의 일부를 환불해주고 있다"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세금 공제와 사회보험료 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