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60세 정년 의무화는 소득 크레바스(은퇴후 소득 공백기)를 줄여 노후불안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난 정년만큼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더 부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이 늦춰진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훨씬 덜 수 있어서다.
◇돈 내는 기간 늘어 수령액 상승효과
무엇보다 정년 60세는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의 격차가 거의 없다. 오는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것을 감안해도 소득 크레바스 구간이 5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이를 감안하면 정년연장으로 최대 7년간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게다가 기존보다 더 길게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더 붓게되면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도 생기게 된다.
예컨대 올해 31세 직장인(월 소득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최초가입 이후 25년을 직장에서 머물렀다고 가정하면 65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56만원이다. 정년 연장으로 5년을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되면 예상수령 금액이 월 67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정년 연장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연금 연금료 납입기간이 늘어나면 수급자 측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커지게 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될 것"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60세 정년연장이 제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7년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난다"며 "주된 일자리에서 나오는 시기와 연금수령기간까지의 갭(gap)을 메워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기노령연금 줄고..연기노령연금 늘고
또 정년이 연장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줄고 반대로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급 수급개시 연령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신 기존 정상 금액의 30%를 깎아서 수급한다.
반면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금액을 받는 제도다.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다면 연기노령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2만300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고, 연기연금은 9800명이 신청했다.
윤 센터장은 "최근 들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좀 더 머물게 되면 이 부분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연기연금제도를 통해 수급을 늦춰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 측면에서 이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 재정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더 많이 납부하는 만큼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 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재정과 수급은 무언가를 얻으려면 또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라며 "국민연금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줘야하는 돈도 늘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부담도 감소
정년연장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감소 혜택도 기대해볼 수 있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는 이모(53)씨의 경우 현재 퇴직 이후 소득이 없는 지역보험료 가입 상태로 월 보험료 16만1470원을 낸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건보료가 붙어 부담이 만만치 않다.
만약 정년이 연장돼 60세까지 직장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7년간 직장보험료 가입 상태로 전환돼 월 7만5070원의 부담이 줄게 된다. 급여기준으로 부과되고,회사에서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해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납부부담이 적어서다.
결국 정년연장으로 총 630만5880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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