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전체 보증지원 잔액의 4분의1을 10년 이상 장기보증기업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처의 '보증기금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신보의 10년초과 장기보증잔액은 전체의 26%인 1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보의 경우 10년이상 사업기간동안 보증한 장기보증잔액은 전체의 24.2%인 4조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회예산처는 장기보증은 신규보증을 저해하고 보증대상자 간의 보증지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상 대체로 창업 후 10년 이내에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후 10년 내외의 기업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보증 퇴출 등을 포함해 장기보증에 대한 감축계획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분할상환제도와 보증졸업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기보 등 보증기관간 중복보증도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말 기준 신보는 기보와 4681개 기업을 대상으로 2조557억원 규모의 중복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의 중복보증 규모는 1조5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 보증기금별 전체 보증잔액의 5.3%,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신·기보의 중복보증 상위 10개 업체는 모두 특례를 적용받아 보증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보증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중복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의 경우 신보로부터 69억8000만원, 기보로부터는 55억5000만원의 보증을 받아 모두 100억원이 넘는 보증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처 관계자는 "고액 중복보증 사례가 많아지면 보증수혜를 받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체 신용보증사업의 효율적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외적인 사유는 법령에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증한도 초과가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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