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범죄 구형·항소기준 높여
2013-06-19 15:09:51 2013-06-19 15:12: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최근 대형 성폭력범죄 발생에 따른 국민적 요구와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개정법령 시행에 발맞춰 성폭력범죄의 구형 및 항소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4월30일 조직된 '성폭력범죄 T/F' 논의를 거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구속·구공판 기준 강화, 징역형·벌금형 구형 상향, 새롭게 신설되는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강화된 항소기준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구공판 처리해왔던 형법상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위력 간음'죄, '피감호자 간음'죄를 앞으로 구속수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약식기소 해오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대여·배포' 행위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구공판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위한 아동·청소년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징역 1년인 구형량을 징역 3년으로 늘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로 구형량을 늘리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행위는 현행 벌금 500만원 이상 구형에서 벌금 2000만원 이상으로 구형량이 높아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벌금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구형량이 늘어났다.
 
형법상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을 위한 공공장소 침행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등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 등 신설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은 무관용범죄 대상을 확대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의 선고형이 구형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항소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세웠다.
 
검찰은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자발찌 훼손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약 1700여건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소급청구 사건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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