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치상죄의 정신적 상해 '정량화 방안' 연구 나선다
2013-06-20 15:00:00 2013-06-20 15: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를 '법적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연세대와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황찬현)은 20일 연세 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와 연세대 미래융합원에서 법관과 교수가 참여하는 전문가 콜로키움을 열고, '강간치상죄' 관련 재판에서 정신적 상해에 대한 정량화된 기준의 참고할 만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가 인정되는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상해 인정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정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에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날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외부전문가를 재판 절차의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모범적인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범죄유형별 전문심리방식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 적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학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천대엽 부장판사는 "일선 재판부로서는 육체적 상해 없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트레스 정도 및 기타 사정을 종합해 상해를 인정하기도,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의 정도를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수사 및 재판절차상 판단에 도움이 됨은 물론,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실질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콜로키움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융합연구센터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거친 후,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세 법·심리과학 융합연구센터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심리과학적 판단' 기준 제시 등을 연구 목적으로 연세대 로스쿨과 심리학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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