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법, 개별급여 개편..탈락자 보장대책 세워야"
2600가구 생계급여 중단..16만가구 주거급여 2.9만원 감소
"현물급여 일정기간 보장 등 기초보장법 개정안에 명시해야"
2013-06-28 17:44:15 2013-06-28 17:47:0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변함에 따라 이행기 보장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개편과정에서 현물급여 수급탈락이나 현금급여 감소 등의 문제가 사회갈등을 야기하게 되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행기 보장대책은 기존 수급가구의 수급탈락과 급여감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생계급여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약 2600가구 정도가 수급이 중단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부분의 가구는 급여액이 증가하지만 일부 가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연구위원은 "가구소득의 변화가 없는데도 개편 후 현금급여가 감소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행 현금급여 수급액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이행기 추가급여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급여 개편방안' 발표에서 분석대상 수급가구의 30%에 해당하는 16만 가구가 평균 2만9000원 가량 급여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소가구의 상당수는 공공임대 거주자이거나 민간임대 중 감소가구는 대부분 도지역에 해당하는 4급지 거주자"라며 "기존 주거급여 제도와의 연계성과 수급가구 보호차원에서 4급지 기준임대료를 정책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현물급여 수급탈락 가구는 기존 현물급여를 일정기간 보장하고, 현금급여 감소가구는 급여감소분을 추가현금급여로 보장하는 '이행기 보장대책'을 기초보장법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초법개정공동행동활동가들이 참석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격려사를 진행하는 도중 피켓을 들고 기초법 개악반대시위를 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격려사를 진행하는 도중 피켓을 들고 기초법 개악반대시위를 했다.(사진촬영=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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