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판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재판절차를 녹화해 방송하거나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형사수석부장)가 지난 3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사법정보화(IT와 법관) 연수'에서 수원지법 김태형 판사(36기)는 "일부 소송관계인들에 의한 재판 왜곡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판사는 "일부 소송관계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재판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방법으로 왜곡되어 공개된 재판 내용은 국민에게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 때문에 법원이 재판 절차를 녹화해 이를 방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우선 하급심에 대한 재판내용부터 방송 등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넓혀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재판을 공개할 경우 피고인의 인격권, 재판 당사자 및 증인들의 사생활 보호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후 지난 3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에 대한 재판 등을 생중계했고, 오는 18일에도 '키코' 사건에 대해 재판 절차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하급심에서의 변론과 공판 절차의 방송은 재판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에 김 판사는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증진과 재판에 관현된 불분명한 정보 난립 방지 등을 위해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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