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과세의 '회색지대'로 불렸던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은 95만원을 받지만 말단인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조비는 9만5000원으로 직급별 차이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의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응답하라 기재부!..8년 6개월간의 침묵이 깨졌다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과세 논란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세청은 2005년 3월에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당시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에 질의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검토중"이라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통상 정부부처간 법률해석을 위한 질의회신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세할 계획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다.
이번 과세방침 결정은 무려 8년6개월만에 나온 답변인 셈이다.
직급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이 늘어나게 된다. 사회보험 납부액은 공무원 본인부담 외에 국가부담도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부담이 증가한다는 점도 정부의 무응답 핑곗거리였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전환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입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함께 논란이 됐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일반 민간 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복리후생에 가깝고 자신이 100% 다 사용하는데에도 제약이 많다"면서 "민간 근로복지지금이 비과세 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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