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판 본격 시작,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변호인 "기본적인 사실관계 안다퉈..법리적인 부분은 입장 달라"
2013-08-20 12:00:32 2013-08-20 14:52:59
◇이재현 CJ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수백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지만,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된 법리적인 부분에서 공소사실과 다른 입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은 쟁점을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서 이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우선 변호인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것은 워런트 인수를 통해 그룹 경영권을 방어하는 한편, 선대자금을 활용한 해외 투자에 목적이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고의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인지, 이 회장이 납세 의무자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의 차명주식 거래는 선대로부터 내려받은 차명 거래 행위를 이어온 것"이라며 "포탈 세액을 산정한 방법도 적절한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성된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업무와 관련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출했다"며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건 2005년도에 이미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납부되지 않은 세액은 납부하고, 변제하거나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문제가 된 특수목적법인은 이 회장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구조 자체가 목적사업이 없다"며 "해외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명의를 빌릴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받아 차명거래를 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에는 임직원이, 그 뒤에 이 회장이 있는 4단계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은 "경영권 방어와 전혀 무관한 시점에 워런트를 인수했으며, 조성한 부외자금은 이 회장의 개인비용, 미술품 구매, 주식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너의 사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여를 횡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변호인측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 회장은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는 3개월간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수술하게 되면 3개월간은 격리된 상태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재판진행을 멈춰주길 바란다. 집행정지 기간 중이라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지난달 18일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했으며,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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