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공영방송의 방송광고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위탁하도록한 이른바 '미디어렙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26일 문화방송(MBC) 측이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5조 제2항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은 방송의 상업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사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방송의 공공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송광고 판매에 대한 규제는 방송의 공공성 측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사의 경우 그 존립근거나 운영주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며 "공영미디어렙을 통해 방송광고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종전의 방송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어긋난다는 MBC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영미디어렙도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008년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코바코 등이 독점한 구 방송법령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국회는 개선입법을 통해 미디어렙법을 제정했으나, MBC 측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로 구분돼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번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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