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사업장 단위로만 받던 서비스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앞으로는 사업자 단위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KS인증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서비스산업 정책추진 방안 후속조치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중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서비스산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 KS인증은 사업장별 인증으로, 다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사업장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정부는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하나의 인증만 받으면 돼 인증부담을 덜 수 있고, 서비스산업 특성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불량 KS인증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인증제품의 품질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 기표원에서 수행한 시판품 조사를 인증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인증기관이 인증취소는 물론 불량제품 개선명령과 KS인증 표시정지, 판매정지 처분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자는 취지.
이기형 기표원 표준기획과장은 "KS인증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3년 갱신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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