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CP 판매제한 영향 '미미'
2013-10-24 20:06:01 2013-10-24 20:09:32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계열사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채권을 팔 수 없게 된 동양증권을 제외하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판매하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의 투자등급이 부적격에 속하는데, 이 마저도 투자자와 판매 규모가 매우 작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투기등급·BB+ 이하) 회사채·CP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타깃으로 했던 동양증권은 이미 계열사 채권을 팔 수 없는 상태다.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채권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C~D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외 영향을 받게 되는 증권사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정도다. 계열사 골든브릿지캐피탈의 지난 6월 27일 기준 평가등급은 'B+'로 투자부적격 등급에 속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동양같은 경우 몇 조원 단위의 회사채를 고객에서 판매해 손실 입은 투자자가 많아 문제가 됐지만, 우리 같은 경우 판매 잔액 규모는 22억에 불과하고 투자자 역시 11명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작은 규모의 회사채를 팔지 못한다고 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계열사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22억 규모로 매매차익을 얻었던 몇 백만원 정도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증권과 SK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의 경우 계열사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한 단계만 더 하향돼면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개인투자자에게 팔 수 없게 된다.
 
SK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자 부적격 등급을 판매 한적도 없을 뿐더러 증권사 내에서도 A등급 이하 회사채는 아예 취급을 안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투자부적격 등급의 채권을 판매한 적이 없다”며 “동부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투자적격 등급으로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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