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사건을 심리하게 될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9명의 재판관들은 고위 법관이나 검찰 출신으로 헌재가 보수쪽으로 치우쳤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첫 사례인 동시에 헌법상 이념적인 기준을 천명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 중 재판관들 내에서도 성향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격렬한 법리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출신으로 공안부서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특히 박 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안 재판관은 2006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간첩조직 '일심회' 사건 수사를 지휘해 10명을 구속했다. 앞서 2003년에는 대검 공안기획관으로도 근무했다.
상대적으로 재임기간이 긴 박 소장은 그동안의 헌법재판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많이 보여왔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상 재판관 9명 중 1인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심리를 진행하고 토론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어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의 판단 이력이 주목을 끌고 있다.
박 소장은 재판관 시절인 2011년 12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에서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동흡 재판관과 함께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촛불시위 당시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고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사건에 대해 헌재가 행동자유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합헌 의견을 냈다.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주목된다.
9명의 재판관 중 이정미,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 등이 소수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지난 10월 선고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다수 의견에 대해 "사용자가 기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해당 규정은 기간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실업이나 해고상태로 내몰고 대부분의 기간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2012년 12월 합헌 결정된 이른바 '곽노현 사건'에서 이 재판관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재판관과 이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은 "규정은 금지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대법원의 해석에 입각하여 살펴보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동안의 결정예를 보면 이진성, 김창종, 강일원, 서기석 재판관 등은 대체로 다수의견을 내 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위헌, 합헌 외에 헌법불합치 결정 등 중간형태의 변형결정이 없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이들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