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2015년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은 콜시장에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이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콜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은행권으로 제한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콜시장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또 시장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내년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콜시장 참여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라며 "제도운용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 에서132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는 코리보 개선방안을 통해 시장에서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금리제시 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만기 단순화를 통해 활용도도 10종에서 6종으로 제고시켰다. 이와 함께 코리보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도 강화시킨다.
금융위는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가 같은 경우 그동안 하루짜리 콜에 대한 신용위험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콜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하루짜리 콜시장을 이용해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을 악용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많아 이를 아예 원천차단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 콜시장 진입이 금지되면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신용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 금융위기 때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을 발표하고 코리보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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