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노동쟁의 가운데 하나인 '태업'(怠業)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경남제약 소속 노동자 강모씨(37·여) 등 57명이 "태업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태업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이상, 임금에서 토요일 등 유급휴일분을 공제하고 상여금을 감액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급휴일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라며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는 각 상여금의 산정기간 내에 있는 태업시간에 상응하는 상여금 역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2007년 경남제약과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소속의 강씨 등은 같은해 7월20일부터 60여일 간, 하루 최대 8시간 동안 태업을 했다.
회사는 태업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고 강씨 등에게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강씨 등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대법원(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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