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S-COP 서비스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휴대폰 지킴이이며 12월1일부터 정부정책상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C-O-P.wink.ws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문자가 발견돼 스마트폰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금감원은 정부정책상 프로그램 설치가 강제사항인 것처럼 속여 당국을 사칭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 금전피해를 끼치는 전자금융사기의 유형으로 단문메세지(SMS)와 Phishing의 합성어다.
이번 스미싱 유도문자의 특징은 청첩장·돌잔치 초대 등 지인을 사칭한 그간의 문자메시지와 달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금감원 산하기관에서 서비스하는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 등 범죄에 대응하는 산하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스미싱 예방 앱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이나 앱 설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악성코드는 피해자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주소록, 통화기록과 위치정보 등을 가로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인사칭 피싱 등 범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112)를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방지용 앱을 활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로 악성앱을 탐지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