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자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통신료 인가제 폐지에 동의했다는 기사가 맞냐"고 묻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이어 "이동통신시장이 더이상 보조금 경쟁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서비사와 요금 경쟁을 해야 하고, 여기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며 단통법에 동의한다고 한 것이 요금인가제 폐지 동의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로 연기된 요금인가제 개선 로드맵에 대해선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에 대해선 여러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자리에서 찬반 여부를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단통법이 정상 시행되기 위해선 시행령과 관련고시 등 하위법규가 조속히 제정되야 한다"며 "단통법 시행 이전이라도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또한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요금인하 효과를 조기에 나타낼 수 있는 여러 사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단말기 제조업체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큰 몫을 해주고 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업체에 불이익이 있다면 그 또한 국내 경제의 손해인 만큼 잘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진=박민호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