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의한 공작물 붕괴와 마우나 리조트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풍에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작물 촉조 신고 시에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작물의 사용자가 유지·관리 방법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높이 13m 이상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에 포함해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 건축물 화재시 인전 건축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에 2000㎡ 이상 다중이용업 건축물이나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같은 폭설에 의한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기존 기둥 간격 30m 이상에서 20m 이상으로 강화했다.
공사 과정에서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서도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간략설계도서로 심의돼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토록 했다.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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