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자치활동 강제는 교육감 권한 남용"
2015-02-05 17:46:24 2015-02-05 17:46:24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의 '2015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에 대해 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강제는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복 입은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2015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추진전략으로 ▲학생회·동아리 활동 활성화 ▲민주적 토론·합의 문화 정착 ▲교원의 학생자치 지도 전문성 신장 ▲학교·지역사회에서 학생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조항을 볼 때,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획일화는 법률위반과 더불어 교육감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에서 교총이 언급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와 더불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0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추진 근거로 들었다.
 
교총은 "비록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단위 학교 자율성 보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해야 할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까지 교육청이 방향을 강제하는 것으로 학교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이는 9시 등교제와 같이 교육감 권한 남용과 같은 유사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안건개진 허용' 방침에 대해, 초·중학교에 대한 제도 도입은 반대하며, 고등학교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학운위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는 필요하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초·중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관 및 안건 개진까지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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