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을 계기로 여야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무산의 배경 중 하나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했다.
같은 당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지난 12일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선진화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개정하되 20대 국회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개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60여 개의 처리가 또다시 불발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2015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를 되돌아보면 '아전인수'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여야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의 영향으로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담뱃세 관련 법안(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등)들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야당의 협상력은 크게 위축됐다.
반대로 야당은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주장하자 선진화법 정신 준수를 방패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12년 당시 국회법 개정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통화에서 "선진화법 취지는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국정수행 항목인 예산과 인사에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입법은 여야 숙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가 '식물국회', '바터(Barter·물물교환) 국회'라고 비판받기는 하지만 선진화법 하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5월 임시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 일반 법률안을 다루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 여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계절성 요인'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선진화법 시행으로 '폭력국회'가 사라졌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원활치 못한 직접적 원인이 선진화법에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남용과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관행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저해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시급한 소득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통과됐으나,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회부토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으로 시끄러웠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을 처리한다’고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차도 있었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연계한 야당이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을 통해 정부여당의 법안을 볼모로 대여 협상력을 키우는 데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본회의장 / 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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