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행 법률과 ‘국방개혁 기본계획’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보장하고 상비병력 규모 조정의 목표 수준에 다소간의 융통성을 둬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을 발표, 2020년까지 군 병력을 50여만 명으로 감축하고 군단과 사단의 수를 줄이며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는 등 국방개혁을 통해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군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재작성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에선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예산축소 등을 이유로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으로 수정했고 국방개혁 최종완료 목표연도 역시 2030년으로 10년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축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감축하는 계획에는 변함없다”면서 “법령에 (병력감축) 완료시점을 2020년으로 한정하다보니 국방개혁(2012~2030)과 배치돼 법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병력을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5월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안중근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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