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밴드가 들어간 저발화성 담배제품 예시. 그림/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는 화재 위험을 낮춘 저발화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수입담배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담배의 발화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을 통한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저발화성 담배는 흡연 중에 담배를 빨아 들이지 않은 상태로 들고 있거나 재떨이 위에 뒀을 때 담뱃불이 꺼질 확률이 높은 제품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이 자연소화가 돼야 저발화성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인증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담당한다.
저발화성 담배는 담배를 감싸는 종이에 공기 유입을 감소시키는 밴드를 부착한 제품으로 담배 제조사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 중이다.
국내 담배 제조사인 KT&G는 2013년 처음으로 관련 기술을 도입했고, 올해 5월에는 2개의 밴드 형성 기술을 개발해 전 제품에 적용해 판매 하고 있다.
저발화성 담배는 담배 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 이미 지난 2004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행됐고, 2010년에는 미국 43개 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저발화성 국제 표준이 적용됐다.
유럽연합(EU)에서도 성능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는 2013년 5917건, 2014년에는 6952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저발화성 담배를 사용하게 되면 화재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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