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손실분담 증권사·고객 '50%씩'
2009-06-24 12:00:00 2009-06-24 19:19:46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투자자 A씨의 일임 하에 주식거래를 했다. 그러나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 미수거래와 단기매매를 반복하다 3개월만에 3222만3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과당매매 관련 조정결정사례①)

 

#지난해 3월 ○○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신용거래가 고위험 투자기법임에도 신용사용 경험이 없는 투자자 B씨에게 "우량종목을 저점에서 살 때 사용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며 신용거래 계좌 개설을 회유했다. 이후 투자자 B씨의 동의없이 여러 차례 신용거래를 했으며, 신용사용의 장점만을 부각해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자 B씨의 동의를 유도했다.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 관련 조정결정사례②)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A, B씨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증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과당매매 관련 조정결정 사례의 경우 증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 과당매매로 인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다만 투자자 A씨가 HTS 등을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했음에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상황을 참착해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의 절반인 1611만1000원을 A씨에게 증권사가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

 

또 신용거래 부당권유행위 관련 조정결정 사례는 투자자 B씨의 동의를 유도한 증권사의 부당권유 행위가 인정되나, B씨 역시 자기책임 등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책임비율을 60%(833만9000원)로 제한했다.

 

이삼희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분쟁조정실장은 "이번 결정은 투자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점과 고위험 투자대상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맞게 투자 권유를 할 것을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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