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고시생모임, '로스쿨 자녀' 헌법재판관 2명 기피신청
김창종·안창호 재판관…공정성 침해 우려
2015-09-07 10:12:55 2015-09-07 11:08:12
지난달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로스쿨 자녀를 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7일 사시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은 헌법재판소에 김창종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두 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시생 모임은 지난달 27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11년 7월25일 공포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이 자신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다른 사법시험 응시자들도 2012년과 2013년에 같은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법령소원은 원칙적으로 '현재성 요건'에 따라 법령 시행 이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령이 공표되고 시행일자가 분명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 확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격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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