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국민연금 납입 상한기준이 월소득 360만원에서 상향 조정돼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입부담금이 내년부터 연간 20만~90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앞으로 매년 연금 납부 기준은 소득 변동률과 물가상승률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따라 현재 22만원에서 360만으로 된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선과 납입기준액 산정방식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법 개정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정내역, 방법, 적용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내년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민연금 납부기준 월소득 상향조정은 15년만의 일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이후 1995년에 당시 월220만원이었던 월소득 상한액을 36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월소득 상한액이 360만원에서 인상되면 약 180만명의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입부담금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상한 소득구간인 345만원 이상 가입자는 188만명 수준이다.
상한액 조정규모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15년간 소득수준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 약 400~45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360만원 기준으로 현재 직장인 16만2000원, 개인사업자 32만4000원을 내고 있지만, 만약 상한이 400만원으로 바뀌면 각각 18만원, 36만원으로 납부액이 바뀌고, 450만원이면 20만2500원, 40만5000원으로 납부액이 변경된다.
연간으로 보면 직장인은 25만~40만원, 개인사업자는 50만~90만원 가량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월소득 상한액을 정했던 95년에 비해 국민 평균소득이 많이 늘어났고 은퇴 후 받을 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상한기준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연금 납부 상한액 조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며 월 소득대비 납입 비율도 현행 9%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당해연도의 물가상승률과 기준 소득층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연금 납부 월소득 상·하한선을 연동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방안과 적용시기를 검토 중이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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