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소액주주 운동이 점차 진화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소액주주 운동의 장애물로 ▲ 지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문성 부족 ▲ 소액주주활동 제도적 한계 ▲ 제반비용 마련 어려움 등을 꼽고 있다.
여전히 전문성과 적극성, 인프라 규모면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과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주총회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적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소수주주권, 유명무실 '있으나 마나'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투명성 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도입됐다.
특히 2003년 집단증권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소액주주 운동이 태동기를 맞게 된다.
<자료 : 경제개혁연대>
문제는 소액주주에겐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소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액주주들이 적극 나서서 법적 구제활동을 벌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제'의 경우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으면, 그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래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제를 제기하기 위해선 0.01% 지분이 필요한데, 0.01%라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지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선뜻 나서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제처 경제법제국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는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보기엔 어렵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0.01% 지분이 필요한 만큼,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단독주주권'(단 한주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제기 가능)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단 한 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성 면에서도 많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회사 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관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운동이 전개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소액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며 “외국 사례와 같이 기관을 소액주주 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처럼 단독주주권 인정해야"
향후 소액주주 운동이 활성화되려면 '단독주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단독주주권을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기업들이 제도 재선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주와 기업간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한 만큼, 정보 교환의 창구 신설을 기업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밖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지나치게 경영권 방어에 치중된 조항들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코스닥기업들이 정관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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